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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19고정9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7:07경 파주시 B 건물 주차장에서, 며칠 전 피해자 C(24세)의 차량에 막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택시요금 36,000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변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D 아반떼 차량 바퀴 4개의 바람을 빼놓고, 운전석 앞유리와 옆유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함으로써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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