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자주 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의 집 앞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인하여 하수구가 막혀 화가 난 상태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먼저 싸울 듯한 태도로 피고인에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며 위협적인 자세로 나왔고, 이에 피고인이 방어 차원에서 먼저 공격을 하였으며, 그 직후 피해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상해진단서만 제출하였을 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치료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먼저 공격했을 뿐인데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거짓 진술을 토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의 집 앞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못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집 앞에서 쓰레기를 청소하다가 지나가던 피해자들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한 나머지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이를 말리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