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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7 2016가단2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3년부터 3년 동안 원고가 재배하는 단무지용 무를 피고가 전부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년 및 2014년 피고에게 단무지용 무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5년에도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피고로부터 무 씨앗을 제공받아 이를 약 99,000㎡의 밭에 파종하여 무를 재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재배된 무 중 일부만 매수하였을 뿐 나머지는 매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무 수확량 990,000kg(= 99,000㎡ × 10kg/㎡)에 대한 무 대금 198,000,000원(= 990,000kg × 200원/kg)을 비롯한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원고로부터 원고가 재배한 단무지용 무를 매수한 사실, 피고가 2015. 5. 18. 및 그 다음 날 원고에게 3,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5. 8.경 원고에게 단무지용 무 씨앗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포전매매, 이른바 밭떼기 매매는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이나 수량 등에 기초한 예상 수확량에 따라 대금을 특정하여 수확 전에 미리 양수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면적이나 수량 등을 기초로 예상 수확량을 산정하였다

거나, 이를 기초로 매매대금을 특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재배하는 단무지용 무에 관한 포전매매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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