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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7나1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2013, 2014년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재배하는 단무지용 무를 상품성 유무와 관계 없이 피고가 전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전매매 또는 계약재배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 2014년 피고에게 단무지용 무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5년에도 피고와 사이에 포전매매 또는 계약재배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피고로부터 무 씨앗을 제공받아 이를 약 99,000㎡의 밭에 파종하여 무를 재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재배된 무 중 일부만 매수하였을 뿐 나머지는 매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무 대금을 비롯한 손해배상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무 전부를 상품성 유무와 관계 없이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고와 피고는 최소한 상품성이 있는 무는 전부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생산한 무는 전부 상품성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단순히 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적법한 이행 제공에 대한 수령지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가 생산한 무가 상품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씨앗의 하자로 인한 것인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역시 피고는 원고에게 무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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