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16. 22:46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민속촌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2009고약4825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고약14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