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5. 01:30경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북항회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양을로에 있는 대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