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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3 2015가단114319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도림건설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1) 소외 C는 2014. 9. 17.경 원고에게, C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64,603,700원을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는 2015. 2. 4. 원고에게 위 준소비대차 계약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의 재산 처분행위 (1) C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4. 3.경 피고 주식회사 도림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6.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3983호로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25,000,000원(270,000,000원 X 100/120)이다.

(2) C는 2015. 8. 13. 피고 A,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3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621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상의 그 밖의 권리관계 (1) 이 사건 부동산 상에는 2013. 6. 7.자로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이하 ‘아이비케이캐피탈’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채권최고액 643,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실 피담보채무액은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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