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1.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37198호로 확정된 500,791,780원의 대여금채권을, 원고 D은 C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36379호의 판결 내용에 따라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증서 2011년 제143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568,091,086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원고 E는 C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8155호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정본에 기한 326,564,384원의 대여금채권을, 원고 F은 C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48309호 사건의 조정조서정본에 기한 115,900,822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원고 G는 C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101965호 사건의 조정기일조서정본에 기한 25,010,959원의 임금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8. 5. 당시 C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H과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1. 9. 27. 접수 제9286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의 부인인 소외 I, 피고의 처제인 소외 J은 2007. 8. 13. C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당시 미완성건축물이던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C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I, J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23. C은 I, J으로부터 기지급한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