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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6가단9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3. 9. 5.경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보증금액 170,000,000원, 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 대출금액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D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소외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14. 농협은행에 170,866,6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D는 2015. 11. 4. 동생인 소외 C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C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5. 11. 4. 접수 제5652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C는 2015. 11. 5. 피고 A에게 2015. 11. 4.자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5. 11. 5. 접수 제57217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6. 1. 7. 접수 제854호로 2015.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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