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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4 2016고정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1.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하다, 절대 실수하지 않고 돈을 갚을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었으며,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카드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에 압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15.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달라, 압류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맡길테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압류가 해제되면 50일후에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 200만원을 직접 찾아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통장의 압류가 해지되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오토바이가 묶여있으니 오토바이 수리비용 및 개인회생 비용 등 21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11. 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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