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초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7,6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지만 대부분 손실을 본 상태이고 기존 채무가 약 1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SC스탠다드 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16. 포항시 남구 E빌라 2동 209호 피해자의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내서 빌려주면 매월 대출금을 틀림없이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카드대금 480만 원, 대부업체 채무 2,000만 원, 지인들에게 채무 7,6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SC스탠다드 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포항시 남구 F 원룸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4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전에 빌린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