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4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모텔’ 종업원으로 2016. 11. 22. 14:00 경 위 모텔을 찾은 손님인 G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203 호실로 안내한 뒤 모텔 내에서 대기 중이 던 H로 하여금 위 203 호실에서 손으로 G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2. 5. 경 동 종 범행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기간 및 형태, 범행 수익,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