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3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23: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모텔 201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D에게 ‘ 러시아 여자는 8만 원이고 한국 여자는 조금 기다려 달라’ 고 말한 후, D으로부터 현금 7만원을 받고 E를 위 모텔 201 호실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