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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3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23: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모텔 201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D에게 ‘ 러시아 여자는 8만 원이고 한국 여자는 조금 기다려 달라’ 고 말한 후, D으로부터 현금 7만원을 받고 E를 위 모텔 201 호실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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