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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6.09 2016고정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흥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풍속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풍속 영업을 하는 사람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위 D을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여성과 성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원을 받은 후, 위 손님 E을 위 D 203 호실로 안내하고, 곧바로 F에게 전화하여 “ 남자 손님이 왔다 ”라고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 203 호실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성매매 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3조 제 1호( 풍속 영업소 성매매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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