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0.26 2012노3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의치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가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입 안에 있는 종이를 빼내기 위해서 왼쪽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피고인의 입 안에 집어넣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사진(수사기록 19쪽)과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수사기록 30, 31쪽)의 상해 부위에 관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치아가 의치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처를 입힐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의치라 하더라도 손가락을 깨물어 상처를 입힐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4쪽 의사 소견 참조), ③ 당심증인 E, F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 안에 있는 종이를 빼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물어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④ 반면 당심증인 G은 피고인의 입에서 종이를 빼낸 것은 피해자가 아닌 종업원들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G은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봤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피부관리실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점과 앞서 본 피해사진이나 당심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