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1. 17:00경 서산시 D건물 2층에서 피해자 E(여, 65세)이 피고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화를 내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싸우고 있어 이를 말리기 위해 발을 들었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입 조심하라고 말하였을 뿐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발로 차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