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54』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와 김해시 C 소재 D중학교의 같은 반 친구로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여 왔다.
1. 2019. 3. 중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오전경 위 D중학교 2층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임선생님이 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고자질을 했냐 ’고 라고 물어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씨발, 왜 담임선생님에게 왜 말을 하냐 ”고 욕을 계속하며 주먹으로 왼쪽 어깨, 팔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13:00경 위 D중학교 2층에서 피해자의 친구 E에게 “A으로부터 맞아 어깨가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간 후 “씨발 내 이름 파냐”하며 손으로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9.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20:00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G 1~2층 계단에서 장기자랑 공연 관람 중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엉덩이에 닿은 것에 대하여 따지며 “니 때문에 기분 개 잡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9.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10:00경 위 D중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쉬는 시간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니 좆나게 마음에 안 든다, 입 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것 같아 입을 벌리자 피해자의 입 안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9. 5.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