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등산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월 말경 위 건물 2층 일부를 임차하여 ‘E’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F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1층(D)과 2층 (E) 사이의 건물 외벽에 피해자가 설치한 철판 재질의 외벽 인테리어 소품(일명 : 갈바레일) 일부를 자신의 등산용품점 인테리어를 이유로 함부로 떼어낸 후 폐기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 09:00경 서울 중구 C 건물 ‘E’ 카페 1층 출입구 오른쪽 콘크리트 벽면에 피해자 F가 설치한 ‘NOSK’라고 적힌 경비업체 푯말(35cm × 35cm)을 함부로 뜯어낸 후 은닉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비업체 푯말을 자신이 떼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경비업체 직원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푯말이 너무 커서 자신의 가게를 가린다는 피고인의 민원에 따라 자신이 직접 떼어내고 작은 것으로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