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79,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C는 안동시 D 외 3필지 지상에 건립된 경량철골조 판매 및 영업시설 2층 건물(전체 연면적은 1,926.3㎡이고, 그 중 1층 면적은 1,457㎡이다)을 소유자인 E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F마트라는 쇼핑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52㎡를 임차하여 제과점코너(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G와 사이에 이 사건 제과점에 관해 보험기간을 2015. 8. 4.부터 2020. 8. 4.까지, 보험가입금액을 건물과 시설, 집기비품, 설치기계 등 합계 100,000,000원으로 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는 H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와 시설 등에 관해 보험가입금액을 1,48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5. 11. 21. ~ 2016. 11. 21.로 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는 I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화재의 발생 2016. 2. 1. 01:46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남서쪽 출입구 근처에 있는 정육, 수산코너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02:20경 불길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이 사건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이 사건 제과점 등 건물 전체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화재는 01:39경 이 사건 건물의 경비업체인 J가 정육, 수산코너 부근에 설치한 17번 열감지기에서 화재가 감지되어 화재경보음이 울렸고, 01:43경 경비업체 직원 K가 현장에 도착하여 검은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01:46경 소방서에 119 신고를 하였으며, 01:53경 소방차가 도착하여 화재경보음이 울리는 곳의 출입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