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8. 7.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순천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2517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1.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23. 확정되었다.
파산자 순천남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 9. 27. 위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6. 11. 1.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 소유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15. ‘채권최고액 3,000만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1998. 7.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쳐져 있다.
다. B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는 B의 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피고와 B이 통모하여 허위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B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무릇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