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08: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D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리 마켓 쪽에서 삼육 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길을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64 세) 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소뇌의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허 위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9. 09:55 경 경기 구리시 경 춘 로 153에 있는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119 구급 일지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