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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5: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퇴계원 방면에서 임 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확장되는 구간에 이르러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1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하다 같은 방향 1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 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31. 16:41 경 구리시 경 춘 로 153에 있는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대량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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