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56 용산 전자단지 우체국 앞 삼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원 효 대교 방면에서 전자 상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교 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E(25 세), F(25 세), G(26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20:50 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 디지털 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로 56 용산 전자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