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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고단374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7.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의 회장으로서 명품수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J의 대표이사로서 재무관리 및 국내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K은 J의 사장으로서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J의 투자자들을 직접 모집하였는바, 피해자 L는 최초 피고인 C으로부터 J에 대한 설명을 듣고 J의 K을 소개받은 후 아래와 같이 J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D은 K의 상품권 판매 사업을 도우면서 피고인 C과 함께 J의 투자자들을 직접 모집하였는바, 피해자 M은 피고인 C과 피고인 D으로부터 J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래와 같이 J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K의 공동범행 -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과 K은 2011. 9. 15.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J는 상품권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정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고, 해외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J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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