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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17 2019고단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7:00 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크레인 수리비 3,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수리비를 빌려 주면 월 150 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0개월 후인 2018. 8. 13.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크레인 수리비가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영위하던 크레인 운영 매출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유지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75만 원을 제외한 2,925만 원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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