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678』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지인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채 등 개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업무로 알게 된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인 2013. 4. 경에는 이미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금이 5억 원 상당에 이르렀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군산시 D, E, F 토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 G가 타인 2명과 함께 공유하는 토지였기에 피고인이 임의 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당시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기존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기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4. 5.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맑은 물 수도 사업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내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토지 보상금을 곧 받게 되는데 토지가 압류되어서 그러니 압류를 해지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내가 아는 대출 중개업자 I을 통해 대출을 받아 나에게 대출금을 빌려 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J) 로 2회에 걸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