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가합101607
폐업신고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영업허가(신고)내역 기재 영업허가(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30. 피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1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에서 별지1. 영업허가(신고)내역 기재 영업허가(신고)를 마치고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4. 12. 31.까지의 차임 62,330,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마친 별지1. 영업허가(신고)내역 기재 영업허가(신고)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