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5.02 2018가합79
영업권 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7. 5. 1. 피고에게 경남 합천군 C 지상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18.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7. 3. 10. 합천군수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등 참조).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