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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378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366,348,472원및이에대하여2014.2.28.부터2017. 6. 20.까지는연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관련 사건의 항소심까지의 진행 경과 및 원고의 가지급금 지급 1) 김해시 B아파트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수분양자인 C 등 204명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초과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1가합20481). 위 법원은 2013. 6. 19. C 등 204명 중 일부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수분양자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C 등 202명 중 일부 수분양자들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나머지 수분양자들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이심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253), 위 C 등 202명은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으로 피고를 선임하였다.

항소심은 2014. 1. 28. 위 제1심판결 중 항소한 수분양자들 168명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수분양자들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2014. 2. 28. 수분양자들의 소송대리인인 피고에게 위 항소심판결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총 인용금액 합계액인 332,335,47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8.까지의 지연손해금 60,297,058원을 합한 392,632,528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련사건의 항소심 이후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6. 1. 28.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위 항소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4다205652). 2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6. 11. 10.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수분양자들 중 19명의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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