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박물관 및 동굴진지 개요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소재한 E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
)은 2004. 2.경 개관된 사설박물관으로 주식회사 F의 소유이고, G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이고, 이 사건 박물관의 관장이다. 2) 이 사건 박물관이 위치한 K에는 문화재청 H로 지정된 G 소유의 I 동굴진지(이하 ‘이 사건 동굴진지’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동굴진지는 일본군이 1935년부터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고,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결사항전의 작전으로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공격과 방어에 대비해 구축된 지하진지이다.
3) 이 사건 박물관은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일제의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선조들의 생활상에 관한 영상과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 실내의 영상관 및 전시관의 관람과 함께 실외의 이 사건 동굴진지를 체험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박물관과 동굴진지를 하나의 시설처럼 사용하여 왔다. 나. G의 이 사건 박물관 및 동굴진지 매도 시도 1) G은 재정난으로 이 사건 박물관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박물관 및 동굴진지를 매도하려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재청은 2012. 12.경 감정평가결과 약 61억 원으로 산정된 이 사건 박물관 및 동굴진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G과 사이에 문화재청은 이 사건 동굴진지를 27억 3,100만 원에 매수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건 박물관을 22억 5,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2) 문화재청은 위 합의에 따라 2013. 3.경 G에게 이 사건 동굴진지에 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다. 3) 그 후 G은 매각조건 차이 등을 이유로 위 합의를 파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이 사건 박물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