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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2628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호증, 갑 제11호증의 1~4, 갑 제12호증의 1~4,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3, 갑 제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3, 갑 제19~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위치한 E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 2004년 2월경 개관하였고 부지 10,000㎡, 건물면적 980㎡인 단층 건물로 수백 점의 각종 사료가 전시되어 있다.

은 주식회사 F의 소유이고, G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박물관의 관장을 맡고 있다.

박물관에 인접하여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H로 지정된 I 동굴진지(면적 15,854㎡, 동굴 7기, 이하 ‘동굴진지’라고 한다) 일본군이 1935년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고,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결사항전 작전으로 최후의 공격과 방어에 대비해 구축된 지하진지이다.

총 길이 2,000m 중 300m에 관람안전시설 및 조명시설이 되어있다. 가 있는데 이는 G 개인 소유였다.

나. G은 2012년경 박물관 운영이 어려워지자 평소 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를 위탁받아 기획ㆍ진행하던 원고에게 박물관 및 동굴진지를 일본에 매각하거나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 3월경 언론을 통하여 일제강점기의 문화유산인 동굴진지 등이 일본에 매각된다는 뉴스를 보도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박물관과 동굴진지가 일본에 매각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문화재청은 2012년 6월경 박물관 등을 매수하기 위하여 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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