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6.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B 임야 1,596㎡, C 임야 215㎡, D 임야 179㎡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사립박물관(E박물관, 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겠다는 승인 신청을 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거쳐 2009. 9. 25. 그 설립 승인(사업기간 : 2009. 9.부터 2011. 6.까지)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건축) 허가신청을 하여, 2009. 9. 29.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위치 면적(㎡) 층 / 용도 연면적(㎡) 구조 건축주 이 사건 임야 1,804 1층 / 박물관(수장고, 연구실) 556.30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구조 원고 2층 / 박물관(전시실, 자료실) 813.90 합계 1,370.20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박물관 신축공사에 바로 착수하지 못한 채 2010. 11. 15. 착공신고(착공예정일 : 2010. 11. 17.)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 또는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2013. 3. 18. 의견제출 및 2013. 5. 21.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3.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박물관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될 경우 법령 개정으로 다시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13. 9. 23.까지로 착공기한을 연장하고, 그때까지도 미착공시에는 이 사건 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는 착공기한 연장 안내 등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