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1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준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B
가. F 명의의 인장 및 직인 위조 피고인은 2016. 1.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그 곳 주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000원을 주고, 미등록 대부 중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인장 1개와 ‘G 대표 F’ 명의의 직인 1개를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인장 1개와 직인 1개를 위조하였다.
나. ‘H’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사문서 위 조동행사 및 사기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22. 09:00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양식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직 장명 란에 ‘H( 여성 의류)’, 직위 란에 ‘ 사원', 이름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근무기간 란에 ‘2015 년 08월 20일 ~ 현재까지', 직장전화 란에 ‘K', 주소 란에 ‘ 경기도 여주시 L 층', 기타 란에 ‘ 상기 근로자는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03년 22일', 그 밑에 ‘H( 여성 의류) K 경기도 여주시 M 의류 신발 악세사리 대표 N’ 라는 직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N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재직증명서 2 장을 위조하고, 급여 명세서 양식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