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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7 2016고단15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한남종합건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한남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이천시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현장소장이 자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한남종합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03에 본점을 두고 건축, 토목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 주식회사 C’ 신축 공사를 주식회사 C로부터 3,85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6. 2. 1.부터 2016. 9. 30.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D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위 C 공장 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 공장 동 현장의 지면으로부터 약 8.1m 높이에 위치한 외벽에 길이 580cm , 폭 102cm , 무게 약 30kg 에 달하는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08:15 경 위 C 공장 동 신축 공사 현장에 안전망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이 안전모와 안전 대를 착용하지도 못하였음에도 근로자 피해자 D(50 세), E, F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안전모,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장 동 환풍구 옆의 높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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