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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09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개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동대문구 F에서 “G 빌딩 신축공사 ”를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피고인 B는 위 신축공사 중 줄눈작업 부분을 감독하는 작업반장이다.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2017. 12. 21. 09:40 경 위 G 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62 세 )으로 하여금 건물 4 층 후면 외부 비계 작업 발판에서 벽돌 틈에 모르타르를 바르는 줄눈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외부 비계 작업 발판 단 부의 안전 난간을 위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와 안전 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 ㆍ 감독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외부 비계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1. 10:38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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