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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30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화성시 E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 및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6:20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61 세 )으로 하여금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게 하였다.

해 당 작업은 약 2m 이상의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에서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의 끝 등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자가 안전모나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안전한 통로 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립도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 자가 작업을 마치고 약 2m 높이의 철근 구조물 발판을 밟고 내려오던 중 철근 구조물을 고정하던 고리가 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구급 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사고 당시 공사 작업장 사진, 각 사실 확인서, 연결 후크 사진, 사업자등록증,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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