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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가단8647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0,433,860원 및 그 중 75,115,294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경기장의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04. 11.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은 2003. 10. 1.부터 2013. 9. 30.까지, 임대료는 연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부방법은 분기별로 선납)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료 미납시에는 지체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의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임차인으로서의 채무는 연대책임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8. 10.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연 115,452,9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상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년 1, 2, 3분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3. 7. 11. 피고들에게 같은 해

7. 12.까지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들은 2013.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들이 미납한 임대료와 이 사건 건물이 인도된 2013. 11. 22.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3. 11. 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연체료 및 지연손해금를 합산한 금액은 100,433,8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 100,433,860원 및 그 중 75,115,29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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