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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6가합110862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반소피고는 2013. 8. 20. 이 사건 부동산(‘C’ 건물 지하 2층 B209, B209-2, B210, B211-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반소원고는 2013.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소피고와 임대차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차임 월 9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임대차계약서 제4조(임대료) ①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월 임대료는 90,000,000원(제23조 특약 우선/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매월 말일 지불하기로 한다.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초기 1개월은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하되 2013년 12월부터 정상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단 면제기간 동안 을[반소원고]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을은 ①항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③ 을은 임대보증금으로 월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비용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다. 단 갑[반소피고]이 임대권한을 상실하거나 갑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을의 영업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갑의 법적 분쟁 등 경영상의 사유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료 등의 위 비용의 지급에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연체료 을이 갑에게 납부할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납부 기일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 납부일의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 19%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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