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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16 2015가단10808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87,478원 및 그 중 43,67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3. 11. 28. 피고들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 당진시 C건물 M동 상가 1층 104, 105호에 관하여 보증금 각 50,000,000원, 임대기간 각 24개월, 월임대료 104호 2,970,000원(부가세 포함), 105호 2,2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대하 연 1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임대차계약조건 제5조 제3항). 피고들은 보증금 합계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 후 2014. 9. 1. 위 상가에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15. 1.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6.부터는 1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105호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2015. 11. 2. 피고들에게 그 때까지의 연체 임대료 43,670,000원 및 임대차계약조건 제5조 제3항에 따른 연체료 3,617,478원 등 합계 47,287,478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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