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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가합233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소외 J이 2020.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 8868호로 공탁한 400,480,560원 중 52,38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중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2. 피고 주식회사 E,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J은 서울 구로구 P의 Q 병원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R( 이하 당사자 명의 ‘ 주식회사 ’를 생략한다 )에게 도급하였고, R은 위 공사를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 이하 통틀어 ‘ 원고들’ 이라 한다 )에게 하도급하였다.

2) R과 원고들은 2019. 7. 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고, R이 J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 양도 ㆍ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R이 J에게 각 채권 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J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 B, E, F, G, H, I은 J, R 과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고, 피고 C과 D는 R의 J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J에게 송달되었다.

4) J과 R은 준공 완료 후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J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400,480,560원이었다.

5) J은 위와 같이 채권 양도, 하도 금대금 직불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음을 이유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 8868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400,480,560원에 관하여 민법 제 487조 후 단에 따른 상대적 불확지 공탁 및 민사 집행법 제 248조 제 1 항에 따른 압류 경합으로 인한 집행 공탁을 겸한 혼합 공탁을 신청하였고, 2020. 4. 20. 위 공탁(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이 수리되었다.

6) 이 사건 공탁의 피 공 탁자들은 이 사건의 당사자들 로, 그 당사자들의 J 과의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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