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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29349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418원 및 그 중 129,559,358원에 대하여 2015. 7.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127,500,000원, 보증기간 2014. 7. 24.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그후 보증기한이 2015. 7. 24.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 B은 위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보증료와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고,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는 2015. 3. 13.경부터 한국외환은행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5. 5. 11.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원고는 2015. 7. 30. 한국외환은행에게 129,559,358원(=채무원금 127,500,000원 2015. 3. 13.부터 2015. 7. 29.까지의 이자 합계 2,059,3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33,180원이고, 법적절차비용은 407,880원이며, 원고가 정하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7. 30.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마. 피고 B은 2015. 3. 17. 입사동기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3. 23.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5. 3. 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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