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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026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2. 6. 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이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127,500,000원, 보증기간 2013. 6. 4.(이후 2015. 6. 5.로 변경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C의 대표이사인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C은 2015. 1. 26.경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자 부산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5. 7. 27. C을 대위하여 부산은행에게 보증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127,757,654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363,280원이다.

다.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B은 2014. 7.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4. 7. 29.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578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5. 2. 27.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피보증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채권자인 원고의 구상금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로부터의 채권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였다.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로 추정되는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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