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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12915
구상금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3,801,230원 및 그 중 813,799,627원에 대하여 2016. 2.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서 보증원금 8억 원, 보증기한 2016. 7.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약정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5. 7.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10억 원을 변제기 2016. 7.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6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주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ㆍ대위변제ㆍ대지급ㆍ부도정보, 금융 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 (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 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 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라. 피고 회사는 2015. 10. 1. 원금연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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