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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05 2017가합10161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7,775,076원 및 그중 1,330,707,226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는 그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금 상환 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보증일 이후에 표에 기재된 날짜가지 보증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액(원) 1 2013. 9. 17. 2017. 9. 13. 352,800,000 2 2013. 9. 17. 2017. 9. 13. 439,200,000 3 2014. 4. 30. 2017. 4. 28. 990,000,000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A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보가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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