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598,903원 및 그 중 327,522,01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2012. 2. 10. 피고 A 주식회사(등록번호 G, 이하 ‘A’이라 한다
)와 신용보증한도액 32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2.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2012. 2. 10.자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등록번호 H, 이하 위 등록번호 G ‘A’과 구분하기 위하여 'B 주식회사'라 한다
), C, D, E은 2012. 2. 10.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용보증약정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정서〉 본인 : 피고 A 연대보증인 : 피고 B 주식회사, C, D, E 제3조(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