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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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12.경 D로부터 그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고, 위 건물에 입주ㆍ거주하면서 혼례 이바지 음식을 만들어 파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D는 망인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1998. 3. 11.경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금 30,000,000원, 범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1999. 12. 31.까지, 반환기 1999. 12. 31.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설정등기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로써 설정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7. 8.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공동 상속인인 E과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전세권 및 그에 부대하는 전세금 반환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2017. 4.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의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8. 3. 5. 위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공매업무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피고는 2018. 4. 2. 위 건물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8. 5. 2.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인 1999. 12. 3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8가단10939,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