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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164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643,353원 및 그 중 6,647,451원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1995. 1. 13. 원고로부터 민영주택자금 1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차46359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259,124원 및 그 중 6,870,083원에 대하여 200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정본은 2003.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3. 10. 10.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1994. 12. 10. B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27,000,000원에 임차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5. 9. 23. 전세금을 37,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3.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인 18,643,353원 및 그 중 원금 6,647,451원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전 세입자인 D에게 전세금 2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D이 이 사건 건물에 설정한 선순위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였으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전세금을 배당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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