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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2 2014가단21515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03. 9. 3. 원고와 당시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 원고, 존속기간 2005. 9. 2.까지, 전세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C는 2003. 9. 15. D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03. 10. 15. 접수 제1229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2010. 8. 31. C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위 건물을 매도한 후에 이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10. 9. 17. 접수 제816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참조). 2)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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