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19 2017고정1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에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적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 밀양시 B 임야 중 387㎡에서, C 일대에 우량 농지 개량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부지조성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일시적으로 적치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지조사)
1. 사건 지 전경사진, 훼손면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치되었던 토사에 대한 복구공사가 완료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