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1295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C 제품 9,60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온라인 총판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1.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스웨덴의 D사(이하 ‘스웨덴 본사’라 한다

)로부터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C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에게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C 온라인 총판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온라인 총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제품의 영역) 피고가 본 계약에 의하여 판매할 원고의 제품은 다음과 같다. 가. C 수입 4종 - E(200ml), F(200ml), G(200ml, 100ml

나. 기타 추가 제품은 원고와 피고의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제3조 (판매권한의 부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제품에 대한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의 권한을 부여하며, 피고는 이 권한 하에 자체적인 판매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상호간의 역할)

가. 원고의 수행업무 - 원고는 제조사와 제품 공급에 대한 국내 온라인 독점 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 원고는 제조사와의 계약,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며, 국내 제품 공급을 담당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받는 업체 이외는 온라인상 가격비교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며 온라인상 판매 노출 시 컨텐츠 사용 및 판매 중지를 통해 피고의 권리를 보호한다.

나. 피고의 수행업무 -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제품에 대한 국내 온라인 총판을 담당한다.

- 피고는 국내 온라인 판매 유통 조직 및 국내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한다.

- 피고의 온라인 판매범위는 H, I, J, K, L, M, N, O, P, Q, R와 폐쇄몰(S)을 범위로 한다.

제6조 (총판의 권리와 의무)

가. 피고는 초도 물량으로 9,600개를 주문해야 한다.

나. 피고는 총판 권한이 유지되는 동안 국내 온라인 독점 유통권을...

arrow